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조특법§108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6.19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